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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계좌에 입출금내역이 세금과 관련있나요?

예전에 네이버에 스마트스토어를 만들면서 사업자를 만들고 카뱅에 사업자계좌를 만들었지만 스마트스토어에서 매출은 전혀없는상태로 접었거든요. 얼마전부터 이때만든 사업자계좌를 그냥 개인용으로 아용하고있는데 혹시 이계좌에 입출금이 세금과 연관이 있나요?갑자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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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통장의 입출금내역이 모두 세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과 관련된 입출금 내역만이 세금과 관련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사업자계좌의 입금내역을 매출로 보고 과세하려 할 수 있습니다. 매출을 누락하여 탈세할 유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입출금과 세금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업과 관련해서 매출이 발생해야 세금 이슈가 생기는 것이지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용통장은 자유롭게 입출금을 하셔도 세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용계좌를 은행 등에서 개설하여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사업용계좌로 등록을 한 이후에는 개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용계좌에 입금 또는 비용 지출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페업하고 해당 사업용계좌를 개인적으로

      사용시 별다른 세금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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