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전 일일알바 최종근무를 일일알바가 아닌 단기예술인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2023년 8월 16일에 계약직으로 입사했고, 2025년 8월 15일에 계약종료로 퇴사처리 됐습니다.
아는 지인의 부탁으로 실업급여 신청하기 전 이듬 해 연말까지 일일알바를 부탁받았습니다.
8월 일일근로자로 2일
9월 일일근로자로 2일
단기예술인으로 1일
10월 단기예술인으로 1일
11월 일일근로자로 1일
단기예술인으로 14일
12월 단기예술인으로 2일
일일근로 8월~12월까지 총 6일 소득 약 80만원
단기예술인 8월~12월까지 총 19일 소득 약 200만원
마지막을 일일근로자가아닌 단기예술인으로 최종근무하고 실업급여신청을 했는데 고용센터측에서 최종퇴사한 회사기준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예술인 구직급여 조건이 충족이 안된다고 반려했습니다.. 이 경우, 다음 근무를 일일근로자로 근무한 후에 실업급여 신청을하면 수급자격인정이 될까요? (일용+직장인시절 2년)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 근무를 일용근로자로 한 뒤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수급자격 인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1) 현재 반려된 이유는?
고용센터 판단은 타당하다 보여집니다.
고용보험법 및 실무기준상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최종 이직 사업장 및 최종 피보험자 자격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귀하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 직전의 최종 근무가 일일알바가 아니라 고용보험상 예술인 피보험자로 신고된 단기예술인 근무였기 때문에 고용노동부는 이를 예술인 구직급여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고, 보험 납부일수를 충족하지 못해 반려되었을 가능성 높습니다.2) 직장인 시절 2년에 일용근로 이력은 이미 충족되긴 합니다.
고용보험법 및 실무기준상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최종 이직 사업장 및 최종 피보험자 자격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귀하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 직전의 최종 근무가 일일알바가 아니라 고용보험상 예술인 피보험자로 신고된 단기예술인 근무였기 때문
일반 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으로 유효합니다.
과거 이력 및 이후 일용근로 이력 합산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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