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탁등기 임대차 계약 절차에 관한 질문입니다.
1. 현재 가계약금 (200만원)을 지불한 상태이고 건물은 신탁등기 되어 있고 을구는 깨끗합니다.
2. 계약서를 작성하는 날 원래 중개사(중개보조인) 측에서는 신탁회사의 동의서를 가져오기로 했으나
갑자기 동의서가 없이 진행해도 된다고 합니다.
2-1. 그 사유는 오전에 계약을 하고 계약금(천만원 가량)을 지불하면 오후에 신탁 말소 신청을 할것이고 그 접수증을 보여
주겠다 합니다.
3. 그리고 신탁말소등기를 며칠 뒤 확인한 이후 근저당이 새로 잡히면, 그 근저당을 잔금날 당일 법무사를 통해 은행에 상환하고 접수증을 보여주겠다 합니다.
4. 그 이후 갑구의 신탁과 을구의 근저당이 전부 없어지고 나면 hug 보증보험을 가입하면 된다고 합니다.
신탁원부 상에는 위탁자는 신탁계약 체결일 이후 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 및 수익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신탁등기가 잔금일 이전에 선말소 되는거라 신탁회사의 동의서 없이 진행해도 계약상 큰 문제가 없을까요?
현재 특약상으로
1. 계약서 작성 당시 등기부등본 갑구상 소유자는 신탁회사이며, 본 계약서는 신탁회사 및 수익자 동의하에 위탁자(임대인)으로 계약서 작성 하기로 한다.
2. 임대인은 임차인의 대출 심사전까지(저의 경우 대출이 없어 계약당일 신청하는것으로 변경요청할 예정입니다.) 신탁등기를 선말소 하기로 한다.
3. 임대인은 잔금일날 등기부등본상 설정된 근저당 및 제한 물건을 말소하기로 한다.
그외 보증보험 안될시 계약파기 조건과 본 임차인 1순위 유지에 대한 특약이 들어가있습니다.(다른 호실의 계약서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계약의 수순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을까요?
계약당시에는 신탁회사가 소유자인데 저는 임대인과 계약을 하는건데 신탁회사의 동의서가 없거나 혹은 계약의 어떤 부분에서 HUG보증보험이 안되는 경우가 발생할까요?
허그의 경우는 매매가와 공시지가가 없어 임대인이 예비감정평가를 신청해둔 상황이고 그 문자내역을 확인해서 건물가격과 관련해서는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해 보입니다.
계약의 진행 절차에 있어 문제가 될만한 부분이나 위험한 부분이 있는지 너무 걱정됩니다.
전문가분들의 도움을 받고 싶어 글 올립니다. 자세히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