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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오징어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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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로더의 법인 직원외 운영중 사고발생시 보험적용?

건설기계장비인 로더는 일반 자동차보험 가입이 되지 않고 위험물인가 건설기계업자배상책임 그런 다른 보험만 가입된다고 얼핏 들었는데..


만약..

1. A회사(법인)에서 로더를 구입하여 B회사(법인) 공장 작업에 투입하였고, B회사 직원(로더 운전기능사 자격증 보유)이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다던가 건물 등에 피해사고가 발생하였다면 A회사가 가입한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2. 위 건설기계업자배상책임보험의 혜택자는 A회사 직원으로 한정되는 보험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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