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이 고정적이지 않을땐 어떻게 해야되나요?
몇가지 궁금 합니다 주주야야비휴의 3조 2교대 근무이고 주간은 9-18 휴게 12-13 야간은 18-익일9 휴게시간 18-20 사이중 30분 22시부터 익일6시 사이 4시간반으로 잡혀있습니다. 예전 근로계약서상으로는 00시부터 4시30분까지 휴게시간이였는데 휴게시간중업무를 안하겠다고 하니 근로계약서 변경 없이 모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저렇게 변경 하였습니다. 때문에 저희는 한두사람은 항상 상시 근무를 해야되는데 한조12명이 하던 일을 20~30퍼센트의 인원이 상시로 처리 하라고 저렇게 했는데 노동자입장에서 취할방법은 없을까요? 그리고 이근무형태일때 법정근로시간도 궁금합니다 주52시간이 넘는다면 이것도 대응할 방안이 있을까요? 시설관리직인데 수신반이 사무실에 있어 휴게시간임에도 수신반화재가 수시로 동작하면 바로 처리하고 새벽작업이있는 외부업체가 오면 조명 점소등및 전기실 인솔 현장 감독까지 하고 있습니다..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기시간으로 볼 수 있고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약 감단 승인을 받으셨다면
노무사 선임하셔서 감단 취소 신청하셔야 할 듯 합니다.
휴게시간 보장이 되지 않으면 감단 취소 사유 될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형식적으로 휴게시간을 설정해둔 경우라도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러한 시간을 합산하여 한주
52시간을 초과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등 근로시간은 당사자간 합의로 변경할 수 있으며, 동의없이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일방적으로 휴게시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의 휴게시간에 따라 휴게시간을 가질ㄹ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