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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멋돼지69
기운찬멋돼지69

휴게시간이 고정적이지 않을땐 어떻게 해야되나요?

몇가지 궁금 합니다 주주야야비휴의 3조 2교대 근무이고 주간은 9-18 휴게 12-13 야간은 18-익일9 휴게시간 18-20 사이중 30분 22시부터 익일6시 사이 4시간반으로 잡혀있습니다. 예전 근로계약서상으로는 00시부터 4시30분까지 휴게시간이였는데 휴게시간중업무를 안하겠다고 하니 근로계약서 변경 없이 모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저렇게 변경 하였습니다. 때문에 저희는 한두사람은 항상 상시 근무를 해야되는데 한조12명이 하던 일을 20~30퍼센트의 인원이 상시로 처리 하라고 저렇게 했는데 노동자입장에서 취할방법은 없을까요? 그리고 이근무형태일때 법정근로시간도 궁금합니다 주52시간이 넘는다면 이것도 대응할 방안이 있을까요? 시설관리직인데 수신반이 사무실에 있어 휴게시간임에도 수신반화재가 수시로 동작하면 바로 처리하고 새벽작업이있는 외부업체가 오면 조명 점소등및 전기실 인솔 현장 감독까지 하고 있습니다..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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