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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고양이80
단아한고양이80

자동차사고 보험 질문 있습니다...

상대방 100프로 사고입니다.

가해자가 책임보험이며 2주진단 나왔고

으며, 회사법인차로 사고가 나서

무보험차상해 특약으로 이용중입니다.

일단 자회사측 보험회사에서 편하게 치료받으라고했고 입원중입니다.

일단 병원에서 4박5일만 입원이 가능하다고했는데 제가 더 치료를 하고자해서 입원이나통원치료를 한다면 120만원 한도내에서만 가능한것인가요? 우리보험회사측에서 120이 넘게되면 가해자에게 구상권으로 청구하나요?

차라리 병원비로 120채우지말고 합의를 보는게 금전적으로 더 나은 부분일까요?

mri도 찍고싶은 마음은 있지만 120이 넘어가면 복잡해질까봐 걱정입니다.

회사 눈치보여서 복귀도 빨리해야할거같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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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120만원 한도에서 치료비로 얼마나 쓰고 한도가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으나 입원 중이라면 거의 한도를

    소진했을 것이기 때문에 위의 방법은 현재는 어렵겠습니다.

    결국 책임 보험 한도를 다 소진하게 되면 무보험차상해 담보로 충분한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받고 종결을

    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면 되고 계속해서 통증이 없어지지 않고 팔, 다리의 저림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정밀검사도 받아보고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 120만원을 초과한 질문자님의 치료비와 보험금은 질문자님이 탑승한 차량의 보험사에서 우선

    지급한 후에 가해자에게 구상하게 됩니다.

  • 책임보험의 경우 상해급수별 한도금액까지만 처리를 합니다.

    12급 상해라면 120만원 한도이며 상해급수 변동시 한도금액 변동이 있습니다.

    한도 초과손해(치료비 등)에 대해서는 무보험상해담보 등으로 처리 가능하며 무보험상해담보 처리된 금액(치료비와 위자료등 합의금)에 대해 구상청구하게 됩니다.

    MRI 검사등도 무보험상해담보에서 처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병원에서 4박5일만 입원이 가능하다고했는데 제가 더 치료를 하고자해서 입원이나통원치료를 한다면 120만원 한도내에서만 가능한것인가요?

    : 우선 치료병원에서 4박 5일만 입원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이후 치료는 입원치료는 불가하고 통원치료는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책임보험이라면 치료비를 포함한 보상한도가 120만원으로 상대방 보험사에서 보상할 수 있는 최고한도는 치료비 포함하여 120만원이 됩니다.

    우리보험회사측에서 120이 넘게되면 가해자에게 구상권으로 청구하나요?

    : 치료비를 포함한 손해액이 120을 초과한다면 질문자측 보험사의 무보험차 상해로 처리를 하게되고,

    해당 담보로 처리시 처리된 금액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차라리 병원비로 120채우지말고 합의를 보는게 금전적으로 더 나은 부분일까요?

    :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 상태에 따라서 치료와 합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