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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유난히편식하는사장님
유난히편식하는사장님

지역가입자 신규직원 채용 시 취득신고

신규직원1명을 채용하면서 취득신고 시 대표자인 저도 취득신고가 되어서 4대보험이 들어지는걸로 알고 있는데

대표는 장기요양,고용보험은 제외되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만 들어가게 되나요?

그렇다면 직원과 우선 동일한 월급으로 취득신고를 하는데 4대보험 모의계산기에서 장기요양,고용보험 제외 한 금액으로 대략 알고 있으면 될까요??

그리고 취득신고를 직원과 동일한 월급으로 설정해야한다고 하는데 직원보다 매출이 적은날도 있을테고 이런 경우도 있을텐데 나중에 정산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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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대표자는 고용과 산재만 적용제외 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과 같이 고지 됩니다.

    직원보다 소득이 적으면, 최소한 직원 월급을 기준으로, 4대보험(사업주부담)이 고지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법인 대표는 기재하신 것처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납부합니다.

    2. 개인사업자는 직원 월급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더라도 추후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 및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