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계산에 대해 제가 완전 잘못알고 있었어서 다시 확인차 질문을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9월 1일 입사자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올해 연차를 하나도 쓰지 않을 경우 12월 말일에 이 친구에게 연차수당을 몇일치 주는 게 맞을까요?
그리고 25년 1월 1일에 15*4/12=5개를 부여할 경우 이 친구가 역시 25년 동안 연차를 하나도 쓰지 않았을때,
25년 12월말에 이 친구에게 연차수당을 몇일치 주는 게 맞을까요?
26년 1월에는 맘편하게 15일 발행하고 시작하면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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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다른 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25년1월에 5개가 발생을 하고, 그와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차가 부여되니 해당 직원은 25년 9월까지 1달 근무 후 1개씩 부여되어 총 11개가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