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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에서 장사하는 붕어빵 장사도 사업자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붉은 날다람쥐 근희입니다. 노점에서 장사하는 붕어빵 장사도 사업자가 필요한가요. 아님 사업자가 없어도 되는건가요.궁금하여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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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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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상 고정된 장소에서 경제적활동을 하여 소득을 얻었다면, 사업자를 내는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노점상에 해당한다 하여도 사업자 등록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 등록을 진행하기 위해선 사업장의 주소지와 영업신고증이 필요한데 노점상의 경우 구체적인 사업장 주소지를 특정할 수 없으며 영업신고증을 받을 수 없어 현실적으로 등록이 어렵습니다.

    노점상에서는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진행하려 하지만, 아쉽게도 지자체에서는 노점상은 시설기준이 맞지 않아 영업신고증을 발급해주지 않고 있으며 세무서에서는 영업신고증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자등록을 해주지 않고있는 것입니다.

    만약 노점상의 사업자등록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과태료 등 법적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시다면 등록방안을 간구하여 등록하시길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붕어빵 장사를 통해 얻는 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은 필수이며 추가적으로 도로점용에 따른 점용허가를 지자체에서 받아야 합니다.

    현행법상 노점상이 합법이 되려면 지자체에서 지정한 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점에 유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허가증도 있어야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영세한 포장마차 등은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