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가족간 매매로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주변 아파트 시세를 종종 보는 편이에요. 그런데 터무니없이 가격이 낮게 거래될때가 있더라구요. 그런경우는 보통 가족간 매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매매사실이 있으면 그게 평균 매매가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럼 다른사람들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게 되는건데(평균가격 하락) 문제가 없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시세하락이 법적으로 문제 되는것은 없습니다.
시세하락은 투자목적의 아파트 소유자들이 싫어할 뿐입니다.
부동산도 시장에 맞게 움직이기에 하락이 있으면 상승도 있습니다. 시세하락이 있으면 언젠가는 상승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인간의 매매계약은 민법에 틀에서 자유롭게 할수 있습니다, 즉 거래금액이나 조건(특약)등도 계약당사자가 합의하면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문제는 직계존비속간 거래는 세법상 일반거래가 아닌 증여로 추정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시세보다 너무 낮게 거래될경우 이를 증여로 보고 당사자들에게 증여세가 부과하지만, 이로 인한 평균시세 하락효과에 대한 피해는 보상가능한 부분이 없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경우에 직거래를 많이하고 시세에 비해 저가거래될 확률이 높아 일반인들도 어느정도 가장매매라는 인식은 하고 있기에 시세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거래하는 이유는 증여세등을 아끼는것입니다. 주변시세 신경쓸 필요가 없죠. 좋은 부동산을 이용하여 직거래를 하는것이니 굳이 더더욱 신경쓸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