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분양받은사무실등기하려는데요..

사업을하고있는형이 구로디지털산업단지내사무실을 분양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순탄치않아서 동생인 제가 양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디지털단지분양은 it관련사업자등록이 있어야만 분양받을수가 있어서


형이름으로 계속유지해야만 한답니다.


문제는 형이 맘이 하도 좋아서 누가 대출보증을 서달라고 하면,


거절을 못하거든여.. 그래서 사무실을 날릴까봐 걱정이 되네요.....


질문

(워낙에 무지인이라 그래서 성의있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은혜는 잊지않겠습니다.)

1. 준공후 등기시에 공동등기 형식으로 등기를 하면, 나중에 보증을 서거나

형이 임의로 팔려고 하면, 맘데로 넘어가거나 할수 없게하는것 맞나여?

2. 아에 제 명의로 할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여?

3. 사업자는 형 그리고 소유자는 제이름으로 하는 방법은 문제가되나여?

4. 제도 분양받은 상가가 있는데 그걸 팔아서

형한테서 사무실을 사려고 하는데요.

제 상가도 아직 준공전이거든여, 그럼 팔면 그동안 사업자등록증을 내서

부가세 환급 받은거 다시 내야하나요?

(누가 1년 안에 다시팔면 다시 납부해 야한다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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