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업무용오피스텔 계약하려는데 질문드립니다 .
현재 살고있는집에 전입신고했고 전자상거래 소매업 만 가지고있는 상태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업무용 오피스텔 월세계약후 임대인에게 전대 허락 맡은후
삼삼엠투같은곳에 단기임대로 전대하려고 합니다. 전대업 사업자는 없는상태입니다
질문드립니다.
1. 업무용오피스텔 계약은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계약이 가능한거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려는건 전대업이고 제가 가지고있는건 전자상거래 소매업인데요 ,
전대업을 하려는 오피스텔에
전자상거래 소매업이라는 사업자로 계약을 할수가 있는 건가요?
일단 월세계약할곳에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계약하고 ->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없앤후 ->
전대업을 내도 괜찮은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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