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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도마뱀56
우렁찬도마뱀5624.04.22

개인사업자 업무용 오피스텔 계약시 질문

1인게임개발자로 통신판매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으로 등록하고 온라인으로 판매하여 매출을 올리고있습니다.

이전에는 비상주오피스로 등록하고 본가에서 살다가 이제 독립 겸 공유오피스가 가까운 서울쪽으로 가서 살려고 하면서 거주가 가능한 업무용오피스텔을 알아보고있어요

계약은 사업자이름으로 할것이기 때문에 사업자 주소이전 및 세금계산서가 되는 곳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전입x)

부동산 몇곳을 돌아봤는데 해당되는 곳들은 전부 침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질문드려요

1. 업무용오피스텔에서 거주해도 무방한가요? 침대같은걸 구매해서 넣어도 괜찮은지

2. 임대차계약할때 어떤 사항들을 넣어야 제가불이익을 받을일이 없을지

3. 업태가 통신판매업 소프트웨어판매업쪽인데 어디서 얼핏 들어보니 주거겸 업무용으로 써도 임대인에게도 추후에 불이익이 안가서 괜찮다고하는거같은데 맞는지


과한 걱정인거같긴한데 처음 계약하는거라 무시해도되는부분이라면 무시해도되는부분이라고라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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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업무용오피스텔에서 거주해도 무방한가요? 침대같은걸 구매해서 넣어도 괜찮은지

    ==> 가능하지만 계약조건에 전입신고를 금지할 수도 있습니다.

    2. 임대차계약할때 어떤 사항들을 넣어야 제가불이익을 받을일이 없을지

    ==> 업무용인지, 사업용인지에 따라 해야 할 업무가 상이합니다.

    가. 상업용 : 사업자등록증(영리행위) + 확정일자

    나. 주거용 : 전입신고 + 임대차신고 등을 해야 합니다.

    3. 업태가 통신판매업 소프트웨어판매업쪽인데 어디서 얼핏 들어보니 주거겸 업무용으로 써도 임대인에게도 추후에 불이익이 안가서 괜찮다고하는거같은데 맞는지

    ==> 특약조건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