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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기민한파랑새197
기민한파랑새197

만약 본인이 제3채무자이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이 각 2건일시 채권자도 다른데 공탁사유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만약 본인이 제3채무자이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이 각 2건일시 채권자도 다른데 공탁사유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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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채무자가 채권자의 압류경합 등을 이유로 집행공탁한 금원의 경우에는 이후 배당절차를 통해 채권자들에게 배당됩니다 . 다만, 공탁사실만으로는 집행법원은 이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집행법원에 배당되어야 할 금액이 공탁되었음을 알리는 '사유신고'를 해야합니다.

    제3자가 공탁을 하고 사유신고를 한 경우의 신고는 1) 사건의 표시, 2) 채권자.채무자 및 제3채무자의 성명, 3) 공탁사유와 공탁한 금액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합니다. 배당절차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공탁의 원인이 된 압류 결정의 송달일자, 채권자 및 채무자의 주소, 압류 금액 등도 기재하는 것이 실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