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를 입었는데 상대 형사처벌과 합의금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황설명
술집에서 술먹다 뒤테이블 사람이 깨진접시를 던졌는데 제 귀연골부분까지 찢어졌습니다. (저한데 던지려고 한게아니라 아니라 고의성은없음)다른사람한테 던졌다가 땅에떨어지면서 깨진 부분을 주워 다시 던졌는데 그게 나한테 날라옴
그런데 술 취해서인지 사과도없고 빼째라는식임 .경찰과 119 부름.
경찰과 119구조대가 온 후 태도가바뀌며 죄송하다고 하는데 연기하는거 같아보여서 더 열받음
경찰한테 상황설명후 경찰 번호받음 가해자번호는 경찰이 못 준다고함
구급차를 타고 근처병원 갔으나 술먹은상태라 꿰메는건 오늘 못하고 다음날 다시오라고함
치료비는 상해로? 해서 결제 하실꺼냐고해서 그런다고하니까 2배에서 3배정도 더비싸게 나온다고 하더니 약 8만원나옴
질문
1.귀에 흉터가 남을경우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하는지?
2. 치료 다받고 흉지는거까지 보고 합의금 결정을 미뤄야 하는지?
3.합의금 을 이런경은 보통 얼마 요구해야하는지?
4. 상대방 형사처벌 가능성은 어찌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기쁜멧토끼170입니다.
1.귀에 흉터가 남을경우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하는지?
-> 흉터 재건 수술까지 치료비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2. 치료 다받고 흉지는거까지 보고 합의금 결정을 미뤄야 하는지?
-> 합의는 치료가 다 끝나고 진행하셔도 괜찮습니다.
3.합의금 을 이런경은 보통 얼마 요구해야하는지?
-> 금액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100단위가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4. 상대방 형사처벌 가능성은 어찌되는지요?
->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건을 던지는 것은 상해에 대한 처벌도 가능합니다. 또한 흉터가 생겼기 때문에 직접적인 상해도 발생했으니깐요. 형사 민사 둘다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의견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