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술취한 사람한테 유리컵으로 맞았습니다.
제목대로 술취한 사람한테 유리컵으로 맞았는데 상대방은 사과한다 하고 잠수탔습니다. 제 피해 상황은 눈썹부위가 찢어져서 14번을 꿰맸고 2주 상해 진단서를 받아 고소했습니다.여기서 궁금한점이 이 경우에 특수 상해죄로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만약 상대방이 합의 안하고 배째라 하면 상대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들어보니 초범이고 술취해서 심신미약 상태였다 하면 그냥 집행유예로 끝날거라는데 그러면 좀 억울할것 같습니다. 어떤 처벌을 받게 될 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특수상해죄의 경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신체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 법정형입니다.
다만 주취감경은 인정되긴 어려우나 초범이고 피해 정도가 크지 않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특수상해라는 점, 초범이고 합의가 안 된 점 만으로는 정확한 형량을 예측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유예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피해정도가 2주진단이라면 상대방이 초범이라는 전제하에 실형가능성은 낮고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