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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나른한고슴도치180
나른한고슴도치180

술취한 사람한테 유리컵으로 맞았습니다.

제목대로 술취한 사람한테 유리컵으로 맞았는데 상대방은 사과한다 하고 잠수탔습니다. 제 피해 상황은 눈썹부위가 찢어져서 14번을 꿰맸고 2주 상해 진단서를 받아 고소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이 이 경우에 특수 상해죄로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만약 상대방이 합의 안하고 배째라 하면 상대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들어보니 초범이고 술취해서 심신미약 상태였다 하면 그냥 집행유예로 끝날거라는데 그러면 좀 억울할것 같습니다. 어떤 처벌을 받게 될 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특수상해죄의 경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신체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 법정형입니다.

    다만 주취감경은 인정되긴 어려우나 초범이고 피해 정도가 크지 않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 특수상해라는 점, 초범이고 합의가 안 된 점 만으로는 정확한 형량을 예측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유예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 질문자님의 피해정도가 2주진단이라면 상대방이 초범이라는 전제하에 실형가능성은 낮고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