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수폭행시 고소 접수 후, 유리하게 이기는 법
상대는 저와 같은 양극성 장애판정을 받은 후에
이미 전치6주 고소를 당한 상태 입니다. 그 전치 6주 처방을 받은 (저와 같은 가해를 받은)
피해자와 저는 일절 관계 없으며, 12월 14일 새벽 1시경, 가해자와 당일 술자리중, 저와 가해자와 관계없는 저만의 개인적인 사정을 화제로 꺼낸 후에 그것을 말꼬리 잡아 저에게 본인이 먹던 소주를 저 자신, 피해자 얼굴에 뿌렸습니다. 저는 양극성 장애2형 판정을 받은 후, 약물 복용 중에
스스로 단약 한 지 8개월 가량 되었고 가해자는 아직 복약 중이지만 스스로 양극성 장애인 것을 극구 부인하는 상태입니다. 저는 당시에 피해자에게 침착하고 일관성있게 진술 했으나, 가해자인 상대는 스스로 그렇지 않다 거짓이라 판단하여 저에게 먹던 술을 스스로 본인 잔에 따르고 저에게 뿌렷고 그 장면이 그 자리에 목격 되었고, 같이 술자리를 하던 지인 2명이 더 목격 하였습니다. 당시 경찰서에 신고를 즉시 하려고 하였으나 (증거 있음 12/14 오전 01: 49 112)
주변 지인들이 상황을 무마 하고자 말렸고, 저는 그 상황을 역시 넘어가고자 안 하려고 했지만 너무나 억울합니다.
Cctv외, 같이 술자리를 하던 지인 외에 증거가 없는데 고소시 이기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최대한 빠르게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지체될 경우 그 진술의 신빙성이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사고 발생 후 가능한 빠른 시간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으며, 일단 적어도 목격자가 있기 때문에 목격자의 진술을 미리 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서 형태로 받으시거나 통화를 하시면서 녹음을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증거가 확보되면 경찰에 위 증거를 함께 제출하여 처벌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의 범죄 인정은 크게 문제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