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소프트웨어 구매 시 부가세 공제 가능 여부와 유의사항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1인 게임 개발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시장 조사 및 업무상 필요에 따라 해외에서 게임이나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최근 해외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던 중, 상대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결제 금액에 대한민국 부가가치세(VAT, 10%)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체코의 부부가 운영하는 소규모 기업에서 개발한 "fork"라는 소프트웨어도 그러한 사례였습니다.
관련 내용을 좀 더 찾아보니,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는 간편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이 경우 대한민국에 VAT를 납부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간편사업자에게 결제한 후 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궁금증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해외 간편사업자라 하더라도 해당 기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줄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간편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원천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것인지요?
예를 들어, Adobe와 같이 국내에 간편사업자로 등록된 해외 기업의 경우, 요청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준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세금계산서가 적격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효용이 없을 것 같아 확인드리고자 합니다.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항목에 대해 실수로 공제 신청을 했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물론, 사업 관련성과 국내 부가세 포함 여부는 제 선에서 충분히 검토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악용할 의도는 전혀 없으며, 해당 기업에 대한 정보도 최대한 꼼꼼히 확인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다만, 일부 사례에서는 환급 가능 여부를 사전에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Google Play나 Apple App Store는 환급 불가라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지만, Microsoft Store나 Xbox Game Pass와 같은 서비스는 관련 정보가 부족하거나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국내 기업 중에도, 예컨대 인프런처럼 고객의 부가세 관련 문의에 수년간 답변을 하지 않거나 관련 안내를 웹사이트에 일절 표기하지 않는 곳도 있는 상황입니다.이런 경우에는 우선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한 후 국세청의 판단을 받아보는 방식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환급이 가능하다면 그대로 처리되고, 불가로 판단된다면 그에 따르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걱정되는 점은, 국세청에서 환급을 먼저 처리한 후 추후 환급 불가로 판단되면 반환을 요구하거나, 이러한 신고 행위 자체에 대해 제재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만약 그런 리스크가 존재한다면, 그런 접근 방식은 피해야 할 것 같아서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