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와 갑자기 여행가게되면 학교는 어떻게하죠?
아이가학교다니는 중간에 여행을 가려고합니다~평일이고 여행간다고 담임선생님께 말씀드리면 되나요?출결은 결석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정순 보육교사입니다.
아이와 함께 여행을 가는 경우, 학교 결석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인정결석: 합당한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 학칙으로 정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기간(20일)을 초과한 결석, 예체능계 포함한 학원 수강으로 인한 결석, 진학이 결정된 상급학교 훈련으로 인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 출석이 불가피하지도 않고 고의로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질병결석: 의사나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야 하며, 진단서에는 질병명, 진단일, 치료 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후 학교에서 요구하는 방식과 기간을 준수하여 제출하면, 학교에서는 진단서를 인정하여 해당 기간 동안 결석 처리를 해줍니다. 단, 결석 처리 방식은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학교 규정을 따라야 하며, 학교에 미리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결석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학교를 다니는 중간에 여행을 계획하셨나봅니다.
학교 홈페이지에 가면 교외체험학습신청서, 결과보고서가 있습니다.
교외체험학습신청서는 체험학습일 3일전에 제출을 하면 되고
결과보고서는 다녀온 후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명희 보육교사입니다.
아이와 학기중 여행계획이 있다면 결석처리가 되지 않도록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작성해서 담임선생님깨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는 학교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여행의 목적, 기간, 활동내용등을 기재하고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서 학교장의 승인을 받으면 결석이 출석으로 인정되어 생활기록부에 결석으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아이와 여행을 가실때 학교의 규정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작성해서 준비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하늘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담임선생님에게 우선 연락을 드리시면 됩니다.부모님(보호자)과 함께하는 가족 보호자 동행 개별체험학습은 보통은 연 35일 이내에서 체험학습은 14일(국내외포함), 가정학습(없어진 지역도있음)은 20일 정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가족여행 등의 사유는 14일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각 시도교육청 마다 기간이 다를 수 있으나 보통은 2주에서 20일정도까지로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에는 더욱 긴 기간 동안 허용이 되었는데 이 부분이 다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사전 신청을 보통은 일주일 전에 하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다녀와서는 보고서를 작성하셔야 모든 과정이 완성됩니다.
전체적인 큰 틀은 비슷하나 각각 시도별 교육청에 따라서 허용된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니 꼭 학교에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강수성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학교장허가 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하고 다녀온다면 출석은 인정되므로 결석이 아닙니다. 이게아니라 결석계를 제출하고 다녀온다면 결석처리 됩니다. 보통 대부분 체험학습내고 다녀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학교마다 기준은 다릅니다만, 보통 3일 전 미리 체험학습 신청서 제출하여 승인받으면 출석인정이 되고 그 이후에 말하면 결석입니다. 학교 홈페이지 공지나 혹은 담임선생님께서 공지하신 내용을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선민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우서 여행 가기 최소 1주일 전에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하세요~그리고 여행다녀와서 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하시면됩니다 그럼 출석인정결석 처리 되요~안그럼 그냥 결석처리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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