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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양281
착실한양28120.02.19

코로나19 바이러스 31번 환자와 같은 경우는 법적인 책임을 물을수가 있나요?

교통사고로 한방병원에 입원을 한 환자가 한의사의 코로나바이러스 검사 요청을 두번이나 거절하였고 이후 바이러스 슈퍼 전파자가 되어 지역 사회를 패닉에 빠트리는 경우 법적인 처벌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31번 환자로 인한 감염 확진자는 자신의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이 가능합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기적인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물을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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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5조의2(재난 시 의료인에 대한 거짓 진술 등의 금지)

    누구든지 감염병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의료인에 대하여 의료기관 내원(內院)이력 및 진료이력 등 감염 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 진술,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35조의2를 위반하여 거짓 진술,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한 자

    현행법상 의사의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요청을 두번이나 거절한 코로나 바이러스 슈퍼전파자를 형사처벌을 하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감염병이 확인되지 않은 의심환자인 경우에는 의사가 검사를 강제할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항 에 따라 슈퍼전파자가 감염병에 관해 의사에게 의료기관 내원이력 및 진료이력 등 감염 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실에 관해 거짓 진술,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했을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에게 감염된 확진자는 자신의 피해에 대한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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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은 법정 1급 감염병 등(전염력이 높은 감염병 포함)이 의심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보건소 직원 등에게 감염병 의심자를 조사·진찰하도록 하고, 환자로 판정될 경우에는 입원 치료시킬 수 있는 강제처분 조항을 두고 있긴 하나, 위와 같이 한의사와 같은 의료인의 권유에 대해서 거부시에는 특별한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강제처분에 대해서 이를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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