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5조의2(재난 시 의료인에 대한 거짓 진술 등의 금지)
누구든지 감염병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의료인에 대하여 의료기관 내원(內院)이력 및 진료이력 등 감염 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 진술,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35조의2를 위반하여 거짓 진술,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한 자
현행법상 의사의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요청을 두번이나 거절한 코로나 바이러스 슈퍼전파자를 형사처벌을 하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감염병이 확인되지 않은 의심환자인 경우에는 의사가 검사를 강제할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항 에 따라 슈퍼전파자가 감염병에 관해 의사에게 의료기관 내원이력 및 진료이력 등 감염 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실에 관해 거짓 진술,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했을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에게 감염된 확진자는 자신의 피해에 대한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