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이런 법이 생긴다면, 아이들의 성전환 놀림, 오해 줄이기 위해서 일까요? 아이와 보호자의 선택/자유권 침해일까요? (내용 읽어주세요.)
만약에 이런 4가지 법이 시행한다면,
1. 보호자가 36개월 미만 여자아기와 외출시 여자아기에게 리본머리띠 의무착용
2. 보호자가 36개월 미만 남자아기와 외출시 남자아기에게 머리묶어주기 머리띠 착용 금지법
3. 모든 미용실이 전면적으로 키 160 미만에 12세 이하 여자아이 숏컷 금지시키기
4. 키 160 미만에 12세 이하 남자아이가 장발이면 머리길이가 짧게 보이게 묶고 다니기 의무법
1~2번은 시민들이 성별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찬성하나요? 보호자의 선택/자유권 침해해서 반대일까요?
3~4번은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 또래/급우들에게 성전환 놀림을 줄이기 위해서 찬성하나요? 아이들과 보호자의 선택/자유권을 침해해서 반대하나요?
해외에 일부 국가에는 아동보호를 위한 법을 시행하고 있습이다.
결과적으로 여자아이는 여자답게, 남자 아이는 남자답게 외적으로 보여주어 확실하게 남녀를 구분하자는 취지의 질문 같습니다. 12세 이하 아이들이 성정체성에 혼란을 줄 수도 있어 확실하게 남녀 아이를 구분 짓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안으로 의무실행하기에는 여러가지 제도적 문제가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부모님들이 아이 외모 간섭한다고 대부분 반대를 할 거 같고 사회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에 대부분 사람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어려운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아이는 다른 사람 시선 보다는 부모님 교육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아이 성정체성 혼란을 주지 않는 교육으로 해결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법은 국가가 굳이 나서서 강제할 필요가 없는것들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pc다 모다하며 아이들의 성적 정체성에 혼란을 야기하는 불온한 움직임이 세계적으로 만연하고있어 지금의 법으로 저런 불온세력의 움직임에도 아이들이 스스로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갖는데 도움이 될수도있는 법이라 생각하지만.
저런사소한것까지 전부 법으로 제재하기에는 아이를 가진 부모들의 반발도 제법있을걸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