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간의 자유가 학교에 의해 제한될수있나요?
지금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모든 국민은 자신의 마음대로 꾸밀수있는권리가 있는데
학교에서는 두발자유화, 교복, 등의 자유를 보장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교복에 사복을 추가하여 입는 등의 행위도 하면 혼나고 염색을 하면 부모님에게 연락이 가기도..파마를 하는것 조차 문제가 됩니다 . 왜 학교가 법 을 제한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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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
제37조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자유는 무한정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의 두발자유화 등의 제한은 교사의 교육을 위한 지도의 범위내에서 정당성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