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소득외 3.3 소득 연말정산 유불리
제가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연봉이 대략 3천만원 정도입니다.
이번 달부터 3.3% 떼는 부업을 시작해서 한 달에 100만원씩 더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연봉 3천만원 정도였을 때는 연말 정산 때에 30만원 정도를 더 받았는데, 불리함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1)연봉 3천만원 + 3.3으로 1년 1200만원 (한 달 100만원)이 더해지면, 연말 정산에 불리함이 있나요?
2) 연말 정산은 근로 소득으로, 5월에 근로 소득+3.3으로 한번 더 세금을 낸다고 들었습니다. 이 방식이 맞을까요?
3) 2번이 맞다면, 5월에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고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아닙니다. 기재하신 소득 x 16.5% 세금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참고로 소득은 3.3% 세전 금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이며 약 60% 경비가 인정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 이외에 다른
사업자로부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사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결정세액과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를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공제를 하게 됩니다.
소득을 합산한 소득세 산출세액이 높아지지 않는 경우 세금 부담은
미미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3.3% 금액이 고소득은 아니라서, 세금폭탄 까지는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