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세대1주택비과세(공공임대분양전환주택)
*2016.01.04 분납임대 입주
*2021.10.15 상기아파트조기분양소유
권등기완료.
*2022.03.20 조모로부터유증받은 농가
주택유증등기(비상속인)
상속개시일-2016.01.15
*2022.6.28 유증시골농가주택 모친에
증여(별도세대임)
*2023. 02 - 분양전환받은 아파트매도예정. 최초입주부터현재까지 세대원전원 거주함. 조정대상지역임(분양전환시)
현재(양도시) 1세대1주택임.
**양도시 비과세여부가 궁금합니다.**
**보유기간, 거주기간 미충족임 **
~~ 답변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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