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대출의 경우 요건을 충족하는 원리금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12월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 또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뒤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40%를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을 확인해보시고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없이 답변드리는 것이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