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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동고비159
날렵한동고비15920.08.10

전세 1인 근로자 연말정산 노하우 및 팁 공유해주세요~

주거 형태는 전세로 살고 있고요. 전세 대출

카드 사용량은 항상 max로 채웁니다.

부양가족은 따로 없구요

1년에 100만원정도 개인연금에 넣고 있는데도, 돌려받는 돈이 많지 않아요 ㅜㅜ

어떤 노하우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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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대출의 경우 요건을 충족하는 원리금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12월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근로자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 또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뒤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40%를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을 확인해보시고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없이 답변드리는 것이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불하시는 월세액이 있으실 경우 그 월세액에 대하여 월세액세액공제가 일정부분 가능하지만 전세의 경우에는 관련된 세액공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세자금대출은 원리금 상환액의 40%(연 300만원 한도)가 소득공제 대상이며, 주택 구매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은 연 1천800만원까지 이자 상환액도 공제 대상입니다. 청약저축 등 내 집 마련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납입액의 40%(연 300만원 이하)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