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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푸들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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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액 공제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

세대주이고 월세를 내고 있으나 현재는 소득이 없습니다. 연말정산 월세액공제를 가족들에게 올려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자만이 적용가능한 항목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월세는 다른 가족의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근로자 본인이 월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이며, 근로자 본인의 연말정산에 공제 대상으로 할 수 있지, 다른 자의 재산에 공제 대상으로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만 20세 이하에 해당하여, 다른가족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에만 함께 세대원으로 거주하는 다른가족이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