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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노아
모리노아22.12.13

월세 연말정산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곧 연말정산을 시작하겠네요.

제가 앞으로 월세에 살게 되는데,

연봉이 부부합산 (저 혼자벌고 있습니다)

7000만원이 넘어가는데 이럴경우 월세액 신청을 하지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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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본인의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자가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ㅇ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자+전입신고+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ㅇ임차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혹은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

    ㅇ월세액 계산 : 임차기간 중 지급하는 월세액의 합계액 x 해당과세기간의 임차일수 / 임대차계약기간의 일수

    ㅇ세액공제액 : 연간 월세액 지급액(한도 750만원) x 13.2%(총급여 5,5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16.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부부합산 이라고 하셨지만 본인 혼자 벌고 있다면

    본인 총급여가 7천만원이 넘는다는 말씀인데,

    이 경우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자에 한하여 월세세액공제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부부 합산 급여 금액과 관계없이 월세 계약을 하고 납입을 하는 본인의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그 대상이므로 본인의 총 급여가 연간 7천만원이 넘는다면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무주택자로서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 등을 지급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