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점에서 세금 분납이나 징수유예 가능한가요??

2020. 11. 06. 13:44

20년11월5일 기준, 20년 1기 부가세와 20년도 법인세 각각 육백,삼백씩 미납 되있는부분이 있는데 이번 매출이 0이라 낼수있는 상황이 안됩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분납신청이나 좀 미룰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납부유예, 징수유예 등은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 사유에해당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한내 신고하여야 하며 징수유예 신청기간은 고지된 국세의 경우는 납부기한, 체납된 국세의 경우 독촉기한의 3일전 입니다.

2020. 11. 07.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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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징수유예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예받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낼 수 있습니다.

    만약 아직 세무서에서 보낸 부과통지가 있기 전에는 납기전 징수유예를,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경우에는 고지세액 징수유예를 신청해야합니다. 질문하신 사안의 경우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혹은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로 인정받을 여지가 많아 보입니다.

    국세징수법 제15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예) ① 세무서장은 납기가 시작되기 전에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합의절차(이하 "상호합의절차"라 한다)가 진행 중인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같은 법 제24조제2항제4항 및 제6항에서 정하는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납세자는 제1항에 따라 고지의 유예를 받거나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받으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세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하였을 때에는 즉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1.>

    ④ 제2항에 따라 고지의 유예 또는 세액의 분할 고지를 신청받은 세무서장은 고지 예정인 국세의 납부기한의 만료일까지 해당 납세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1. 12. 31.>

    ⑤ 납세자가 고지 예정인 국세의 납부기한 만료일 10일 전까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그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만료일에 제2항에 따른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17조(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고지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하는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② 납세자는 제1항에 따라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의 유예를 받으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를 유예하였을 때에는 즉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1.>

    ④ 제2항에 따라 징수의 유예를 신청받은 세무서장은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 체납된 국세의 독촉기한 또는 최고기한(이하 이 조에서 "납부기한등"이라 한다)의 만료일까지 해당 납세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1. 12. 31.>

    ⑤ 납세자가 납부기한등의 만료일 10일 전까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그 납부기한등의 만료일까지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등의 만료일에 제2항에 따른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06.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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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해당 세금의 당초 납부기한 이전에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신청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할 세무서의 담당 공무원에게 연락하셔서 사정을 말씀드리고 유예가 가능할지 물어보시는 것이 빠를 것입니다.

      2020. 11. 06.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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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납세자가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사업의 중대한 위기 혹은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등을 고려하여 납부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분납의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금액으로 분납할 금액은 아니지만, 납부기한과 분납에 관하여 관할 세무서에 현재의 재정적 상황을 설명하시고,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0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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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정기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세무서의 세금 고지서가 발급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를 근거로 징수유예신청을 해보

            시고, 세무서의 승인이 나지 않는다면, 조금씩 납부는 하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해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2020. 11. 06.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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