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코드I63.9뇌혈관진단금지급조건
아버님이( 76세 ) 손발힘빠지는 증상과 두통이심하여
mri촬영결과 열공성뇌경색증 과 급성뇌경색 의심 소견이나와 I63.9진단서 발급을 받았습니다
뇌혈관진단비(뇌졸중×) 가입되있는데
보험금 지급될까요?
뇌경색특약에서는 열공성뇌경색증은 시비가 많다고 하던데요...
안녕하세요. 김은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올해 2월, 열공성 뇌경색도 뇌경색증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진단 코드도 뇌혈관질환진단비에서 대부분 보장하는 I63이라면 지급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부지급 문제로 논란이 있었던 사례들만 생각해보면,
무증상, 후유증 여부 등을 언급하며 부지급 하려는 보험사도 있을 수는 있겠으나..
이는 사실 모든 대상 고객에게 그러한 것은 아니다 보니 청구를 해봐야 알 수 있을 듯 합니다.
보험사, 상품가입 시기, 현장심사 여부 등에 따라 다르겠지만
특별한 문제 소지가 없고 청구 서류만 잘 준비한다면 지급 되는 것이 맞죠.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mri촬영결과 열공성뇌경색증 과 급성뇌경색 의심 소견이나와 I63.9진단서 발급을 받았습니다
뇌혈관진단비(뇌졸중×) 가입되있는데 보험금 지급될까요?
: 우선 검사결과 급성뇌경색 의심 소견은 확정진단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보험상헤서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열공성뇌경색증에 대해 검토를 해보아야 할 사항으로, 문제가 없다면 뇌혈관진단비가 지급되어야 하나,
보험사가 조사를 하고 결정을 할 문제로 진단서, 검사결과지등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단금의 보상은 의심소견이나 추정같은 소견으로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종진단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도 영상검사결과지에 이런문구가 있다면 보험사에서는 최종확정진단이 아니라고 보상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손해사정사와 상의후 도움을 받아보는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열공성 뇌경색에 대해서는 최근 하급심 판례가 지급 의견으로 나오기는 했지만 모든 보험사가 항소를
해서 그 결과를 지켜보아야 하며 아마도 대법원까지도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급성 뇌경색 소견이 의심소견이 아닌 경우에는 뇌혈관 진단비에 대한 보상이 될 것으로 보이나
확진 소견이 아닌 의심 소견이므로 그에 대해서는 보험사는 의료 자문을 거쳐야 한다고 현장 조사를
하게 될 것이고 그러한 경우 의료 자문의 검사 결과가 질문자님측에 불리하게 나올 수 있기에 청구전에
전문가에게 의무기록의 확인을 하여 청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생명보험의 경우 열공성 뇌경색의 경우에는 아예 보상에서 제외한다고 약관에 규정하고 있는 보험도
있기에 아버님이 가입한 보험의 증권과 약관의 확인도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I63.9는 뇌혈관질환진단비 코드에 해당되며 진단서와 CT나 MRI검사결과지도 제출해야 합니다.
열공성 뇌경색증은 분쟁이 많은 질병으로 청구시 자문동의서 등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세심하게 대응해야 하는데 손해사정인의 도움을 받는것도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뇌혈관질환특약은 I60~I69까지의 뇌 관련 진단코드에 대하여 보장되는 특약입니다.
뇌 관련으로 가장 넓은 보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정진단이 아닌 확정 진단을 받으셔야 처리하시기 편리하십니다.
또한 말씀하신대로 열공성 뇌경색같은 경우 보험사에서도 분쟁이 꽤나 있는 부분이지만
뇌혈관질환가입자가 아닌 뇌졸중 진단금 가입자분들에게 많이 일어납니다.
I63코드를 받았으나 의료자문을 통해 I69, G46.7코드로 보인다며 부지급이 일어나기때문입니다.
또한 말씀하신 열공성 뇌경색은 일부 보험사 약관에서
뇌혈관질환에서 보장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있는 경우도 있기에
가입하신 보험약관 또한 한번더 확인해보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열공성뇌경색 진단이 보험사에서 시비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법원 판례에따라서 뇌경색진단으로 분류되기때문에 뇌혈관진단비로 보험금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진단 질병분류기호 자체는 일치하나 기재하신 것처럼 열공성뇌경색증 동반 경우 분쟁되는 경우가 많아서
기재해주신 내용상으로만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MRA 판독지 등 의무기록 일체 확인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 손해사정사 선임하시는 것도 고려하셔야 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열공성 뇌경색증은 I63.9로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이기도 한데요. 뇌혈관진단비 특약은 뇌경색증, 뇌출혈까지 뇌졸중의 전반적인 질환을 보장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MRI결과, 신경학적 증상, 진단서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급여부를 확인하는데요. 열공성 뇌경색증은 병변이 작고 증상이 경미한 경우가 많아서 소혈관질환 또는 기왕증으로 분류하려고 합니다. 다만 신경학적 증상으로 손발 힘이 빠지고 두통이 있는 등 MRI로 병변이 확인되며 의사가 치료 목적과 객관적인 인과관계 증빙하는 I63.9 진단서를 발급했다면 무증상 열공성 뇌경색도 뇌경색증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기 때문에 지급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