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4비율과실자동차사고 제차는 전손처리
지하주차장에 사고가 났는데 제차는 전손처리가
되었어요 6대4 나올것같다는데 저는 2주진단받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대인합의금이나 처리부분은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6대4 나올것같다는데 저는 2주진단받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대인합의금이나 처리부분은
어떻게될까요?
: 우선 본인 과실이 60%라고 기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에는 대인처리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책임보험 한도액(2주진단이라고 하여 염좌진단으로 보이며 이경우 한도액은 120만원입니다) 까지는 치료비를 전액 보상을 받으나,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금액 중 본인 과실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자동차보험에 자손, 자상담보가 있다면, 해당 담보로 처리를 하거나, 해당 담보가 없다면 개인적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더불어,합의금은 본인 과실이 높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치료비 과실상계에 따라 향후치료비만 지급이 될 것으로 합의시점에 본인 몸상태를 잘 살펴 향후치료비로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쌍방 과실 사고이고 2주 진단의 경미한 부상인 경우 향후 치료비를 미리 지급 받는 형식으로 소액의
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대인의 경우 과실 그대로 계산을 하게 되면 치료비가 많이 나온 경우 과실 상계를 하게 되면 거의
합의금이 산출이 되지 않으나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도 빠른 종결 처리를 위해 대인 합의금을 소액이라도
향후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종결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 자동차 보험 대인 담당자와 향후 치료비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를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인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과실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진단서 등 의료기록 검토가 필요하나 대인합의금도 과실상계(치료비 과실상계 포함)을 하기에 과실이 많다면 합의금이 그 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합의금은 부상정도 및 소득정도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집니다.
대인합의금은 치료후에,
약관상 위자료(상해급수에 따라 달라짐), 휴업손해(입원기간 또는 수입의 감소가 있었을 때), 상실수익액(장애가 남았을 때), 간병비(상해등급 1급에서 5급에 해당할 때), 기타손배금(통원 1일당, 8천원)이 있는데, 과실만큼 상계후 합의금이 지급됩니다.
이때, 과실상계는 치료비와 모든 약관상 해당 부분 포함이 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