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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날쥐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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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할인 시 점주 부담은 없는건가요?

통신사나 카드사 등에서 프랜차이즈 제과점 같은 업체와 협약하여 할인 행사를 적용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소비자는 좋긴 한데 할인금액에 대한 부담은 행사진행하는 카드사, 통신사에서만 부담하는 것인지 점주들도 부담을 가져 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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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게 제휴점마다 조건이 틀립니다. 좀 큰 메이져 회사의 경우, 통신사에서 할인된 금액을 전액 부담합니다. 중소규모의 경우, 전액 받지 않고.. 건당 얼마 이런식으로 받습니다.

  • 카드사나 통신사가 고객 유치를 위해 전액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할인 금액은 카드사나 통신사의 마케팅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이는 특히 대형 카드사나 통신사가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흔히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일부 협약에서는 가맹점 점주가 할인 금액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점주가 일정 비율의 할인을 부담하면, 나머지 부분은 카드사나 통신사가 부담하는 형태입니다. 이런 경우 점주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행사일 가능성이 큽니다.

  • 이러한 통신사의 멤버쉽할인 등과 같은 경우에는 통신사에서도 일부 부담하지만 업주들에게 전가하는 경우도 많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점포와 본사 간 수수료율 계약 구조에 따라 제휴 할인 시 점포가 부담하는 마케팅 비용이 더 늘어나면서 이같은 일이 빚어지고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점주들도 일부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

  • 질문해주신 통신사 할인 시 점주 부담은 없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편의점에서 진행하는 여러 행사에 점주도 어느 정도 경제적인 부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신사 할인에 대해서도 말입니다.

  • 통신사 할인에 대한 점주의 부담 여부는 각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 편의점에서는 통신사 할인 금액의 일부를 점주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모든 매장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카드사나 통신사는 가맹점과 협의한 후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맹점이 할인 금액의 일부를 부담하거나 다른 혜택을 제공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가맹점에서는 할인 금액을 모두 카드사나 통신사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가맹점과 카드사 또는 통신사 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대부분의 경우, 할인 비용은 통신사 또는 카드사와 제과점 본사가 협의하여 분담합니다.

    이는 통신사 또는 카드사가 고객 유치 및 홍보 효과를 기대하고, 제과점 본사는 매출 증대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분담 비율은 각 업체의 협상력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통신사 할인의 경우에는 일정 부분 점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규정상 점주가 제휴할인 정책 거부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점주들에게도 부담이 가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