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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상사조20
근면한상사조20

ai나 번역기를 사용한 기사 번역은 합법인지 궁금해요.

ai나 번역기로 기사내용을 번역하려고하면 불가피하게 기사내용이 ai나 번역기의 서버로 올라가게될텐데 그러한 부분은 법적으로 저작권침해등 불법소지가 없는지 궁금해요.

번역한 내용은 배포가아니라 개인이 번역내용을 보기위해 사용할 경우로 가정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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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개인이 번역내용을 보기위해 기사등 저작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물의 사적이용 제한규정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침해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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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개인의 사적이용을 위한 범위에서는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물론 서버에 기사파일을 올리는 것이라서 법리적으로는 복잡해질 여지가 있으나, 공개되지않는 서버에 올리는 것은 문제될 여지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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