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외 사이트를 번역해서 국내에 소개하면 지식재산권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흔히 번역은 창작에 해당된다고 하던데 그러면 해외의 동영상이나 각종 사이트를 번역해서 그대로 국내나 동영상 사이트 등에 게재해도 원작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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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번역은 창작에 해당된다고 하던데 그러면 해외의 동영상이나 각종 사이트를 번역해서 그대로 국내나 동영상 사이트 등에 게재해도 원작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