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비영리 목적의 웹서비스에서 노래 가사, 책 구절을 인용하여 제공하면 저작권법 위반일까요?
비영리 목적의 웹서비스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노래 가사, 뉴스 기사, 책 구절, 영화 대사 등을 일부를 가져와서 사용자가 타이핑할 수 있도록 제공하려고 하는데요. 비영리 목적으로는 위와 같이 구현하여 사용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작성자, 발행매체 등 출처를 명확히 표기하여도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제작할 웹사이트가 사용자들이 직접 원하는 글을 가지고와 업로드할 수 있는 방식인데, 만약 어떠한 글이 저작권법 위반으로 신고가 된다면 사이트가 고소당하는 걸까요? 해당 글을 올린 사용자가 고소당하는 걸까요?
아래 서비스도 비슷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가 없는건가요? https://typing.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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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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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영리 비영리를 떠나 개인적 사적 이용의 범위를 넘어간다고 하면 저작재산권으로 보호가 되고 있는 저작물을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없이 복제, 전송 등 이용하는 행위는 비록 출처등을 명확히 표기한다고 하더라도 글을 업로드하는 자 및 해당 웹사이트 운영자등은 저작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민형사상 구제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출처를 밝히더라도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 없이 마음대로 이용 하는 경우는 비록 비영리라고 하여 무단 저작물의 이용에 다른 저작권 침해의 소지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어 각별하게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