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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태양새9
찬란한태양새9

교내 축제에서 가사 (가사의 경우 API 구매 중입니다) 또는 음원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활용해 저희의 웹서비스를 홍보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교내 축제에서 기존의 가사 (가사의 경우 API 구매 중입니다) 또는 음원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활용해 저희의 웹서비스를 홍보해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웹서비스의 간략한 정보와, 서비스 내에서 가사를 확보하고 사용하고 있는 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개요: 가사 탐색 웹서비스

2. 수익 창출 여부: 웹 호스팅 업체에서 자동으로 붙이는 광고와 그에 대한 수익 (현재까지 백 원 단위로 미미함) 만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3. 서비스 내 가사 사용 방식: ZYLA*에서 제공하는 가사 API(Spotify Tracks API)를 유료로 구매한 뒤, 가사를 '인용'하고 + 원곡 제목과 가수명을 밝히고 + 이에 대한 사용자의 해석을 덧붙이는 형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ZYLA는 뮤직매치로부터 가사를 제공받는 API 라이선싱 업체이며, 뮤직매치는 유튜브뮤직이나 인스타그램 등을 포함한 여러 서비스에 가사들을 제공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학생들끼리 모여 만든 프로젝트인지라,

전문가 분들께서 답변해 주신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미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교내 축제에서 기존의 가사나 음원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웹서비스를 홍보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0조에 따르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내 축제에서 웹서비스를 홍보하는 것은 영리 목적으로 볼 수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관람하는 공연이므로 저작권 침해의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가사나 음원을 인용할 때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35조의3에 따라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의 목적으로 이용할 것

      2.저작물의 인용 분량이 전체 저작물의 분량에 비해 적을 것

      3.인용된 저작물이 저작물의 주요한 부분이 아닐 것

      4.인용된 저작물의 출처를 명확히 밝힐 것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으로 인정되어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법 제35조의3(부수적 복제 등) 사진촬영, 녹음 또는 녹화(이하 이 조에서 “촬영등”이라 한다)를 하는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이 촬영등의 주된 대상에 부수적으로 포함되는 경우에는 이를 복제ㆍ배포ㆍ공연ㆍ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용된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의 목적 및 성격 등에 비추어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0%80%EC%9E%91%EA%B6%8C%EB%B2%95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