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원저작권자에게 허락을 구해야 할까요?

2021. 11. 09. 16:02

안녕하세요. 대학생들끼리 모여서 학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터넷 페이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만든 보고서를 올릴 계획입니다.

ESG 트렌드를 소개하는 보고서인데 관련 사례 소개 정도는 저희가 리서치해서 올릴 생각인데

뭐가 트렌드인지, 그리고 해당 트렌드에 대한 설명은 다른 사이트나 보고서에 올라온 걸 가져다 쓸 계획이라서요.

이 경우 출처만 밝혀도 괜찮을까요?

트렌드 설명은 그대로 복붙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추가적으로 리서치해서 새로 작성할 생각입니다.

해외 사이트를 참고할 예정이라 저작권자에 직접 컨택하긴 어려울 것 같고

대학생 학회다 보니 저희는 돈을 받지 않지만,

만약 기업이 저희 페이지를 본다면 의사결정 과정에 참고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리서치해서 추가하는 부분이 부수적인 것으로, 트렌트에 관한 설명의 주된 내용이 인용하려는 보고서 등에서 발췌하는 것이라면 이는 단순 인용으로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학회 내에서 이용하는 수준을 넘어서 인터넷 페이지에 업로드를 한다면 사적 이용으로 보기도 어려워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11. 0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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