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광섭 수의사입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외출 시 반드시 목줄을 착용해야 합니다.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협이나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목줄을 하지 않은 개가 달려와서 짖거나 공격하면, 그 개의 주인은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만약 견주가 목줄 착용을 거부하거나, 개가 짖거나 공격하는 모습을 증거로 남길 수 있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합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개의 주인을 확인하고, 목줄 착용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가 사람이나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1577-0954에 전화하여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신고합니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은 개의 주인을 확인하고, 목줄 착용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가 사람이나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동물보호단체나 수의사와 협력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