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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박각시271
단아한박각시271

공무원 강임규정 관련 복구에 대해 질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족과의 합가를 사유로

A시에서 B시로 전출하면서

B시의 요구로 인해 강임동의서를 작성하여 1급수 강임되었습니다.

지금 1년이 지났으나 승진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해당 상황이 적법한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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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인사교류 시 강임을 하는 경우는 흔하며, 강임 후에 1년 뒤 승진 규정이 있더라도 인사권은 기관장 권한으로 소속기관 인사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