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한 2시간
알바 첫날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갔는데 알바하고있는 언니한테 2시간 뭐뭐 하는지도 배우고 알바를 거의 한 셈이었는데요 배라에서 알바합니다 교육받는다고 그날 2시간 했는데 그건 일이 아닌가요? 면접이라고 안쳐준다는데 원래 쳐줘야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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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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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2시간 동안 일을 배운 것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