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카드 연체자 되어 카드사가 방문온다는데 해결방안 있을까요

집안사정이 어려워 저희 엄마가 연체자시고 좀 여러차례 연체되어 방문온다고 뭐라뭐라 합니다..

무섭기도하고 불안하기도해요 제가 오늘은 일을 못나가 쉬는데 오늘 온다는데 어떻게 조치를 해야하나요.. 방법있으면 도와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연체가 되어서 카드사 방문온다고 하면

    유일한 해결 방안으로는

    소액이라도 상환을 해주시는 것이 그나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어머니의 연체로 갑자기 방문 통보를 받으셔서 많이 당황스러우실 것 같은데 너무 불안해 하시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채권추심법상 채무자를 위협하거나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강제로 집에 들어오거나 물건을 압류할 권한이 절대 없습니다.

    내일 카드사 담당자나 추심원에게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하시면 방문을 일시 유예 해줍니다.

    연체가 여러 차례 계속되고 당장 갚기 어렵다면 개인적으로 막으려 하지 마시고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신청해보시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선 경제전문가입니다.

    카드연체가 되었다면 카드사에 정확한 상황부터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문한다면 방문하는 분의 소속과 이름, 방문 목적을 확인하고 명함을 요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재 연체금액과 이자 앞으로 갚아야할 금액을 카드사에 정확하게 확인한다음 한꺼번에 갚기 어렵다면 카드사에 분할상환이나 채무조정이 가능한지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환이 계속 어려운 상황이라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도 상담받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카드사에 연락해서 현재 형편에 맞는 상환방법을 협의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방문 추심원이 오더라도 채무자(어머니)가 아닌 가족에게 대신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거나 강제로 집에 들어오는 것은 불법이므로 절대 문을 열어주지 말고 거부하시면 됩니다 무서워할 필요 없이 인터폰으로 "채무 당사자가 부재중이니 돌아가달라 고 알리시고 어머니께서 신용회복위원회에 ㅊ채무조정을 신청하시면 모든 방문과 연락 추심을 법적으로 즉시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카드대금이 연체됐다고 해서 방문 자체를 무조건 피하기보다는 먼저 카드사에 연락해 상황을 설명하고 상환 방법을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드사에 분할상환이나 채무조정이 가능한지 문의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등 공적 지원제도도 상감해볼 수 있습니다. 방문 추심을 하더라도 폭언•협박이나 가족 등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함부로 알리는 행위 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오늘 방문이 부담스럽다면 카드사 공식 고객센터에 직접 전화해 방문 목적과 담당자를 확인하고, 가능한 상환계획을 먼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