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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격렬한향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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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 통증 산재 처리하려고하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바리스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몇년 전부터 허리디스크 전 단계로 여러번 도수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고, 1-2년간 허리가 괜찮다가 몇일 전부터 허리 통증이 시작되며 다시 치료를 받아보려합니다.

현 직장에 다닌 지는 4대보험 기준 5개월 근무중인데, 외부적인 충격에 인하여 허리가 아파진 것이 아닌, 바리스타 업무 특성상 허리를 숙이거나 하루종일 서있는 행동들이 누적되다가, 최근 급격히 많아진 업무량에 영향을 받아 허리가 아프게 된 케이스입니다.

혹시 해당 사항에 대해서도 산재처리가 가능할지 궁금해 이렇게 질문 남깁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허리통증이 사업장에서 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 아닌 계속 반복된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라면 업무상질병으로 판단을 하여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단만으로 산재승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신청시 사업장 작업환경과 허리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얼마나 오랫동안 수행하였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을 하시는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도록 산재신청

    전에 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만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 시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사고에 비해 인과관계 입증이 상대적으로 어려우므로 가까운 산재전문 노무법인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