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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중한복어64

정중한복어64

회사 기숙사 분쟁 법리검토 부탁드립니다.

회사 기숙사는 여러 동으로 이루어져있고 계약직 직원들도 이용 가능한 편의시설이 있는 곳은 중앙동 2층입니다.

중앙동 1층은 계약직 직원들의 숙소만,2층 이상부터는 정규직원의 숙소와 층별 휴계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직 직원 숫자에 비해 숙소가 마련되어있지 않아 한 계약직 직원이 둘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노트북을

4층 휴계실에 두고 이용합니다.계약직원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항목은 없지만 4층 거주직원이 기숙사 관리인에게 처리요청을 했으나 관리인에게 전해들은 계약직 직원의 주장은 노트북만 두는 것인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금지된 규정은 없으며 주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직원에게 피해가 갈 시 퇴거"의 경우 자신은 세 테이블 중 한 테이블만 이용했으니 이것이 직원에게 피해가 간다고 볼 수 없고 "공동생활이 부적격하다"또한 해당 문구 외에 세부내용이 없고 이 또한 부적격하다 판단할 수 없다며 돼지우리처럼 좁은 방에 몰아넣었으면 개인 짐을 충분히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주던지 아니면 알아서 감당하라며 자신의 행동이 문제되는 규정을 가져오라고 했답니다.

궁금한 점은 강제로 이 직원을 퇴소시키면 직원이 회사나 기숙사 측에 법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입니다.

이 직원에게 적용되는 법이 있는지 또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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