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실에서 총무로 일한경우도 근로자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독서실에서 총무로 시급 200원 받고 매주 52시간 정도씩 6개월 정도 일했는데 원래 이렇게 받는줄 알고 일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보니 이런 근로자들을 감시 단속적 근로자라고 부르면서 따로 적용되는 시급이 있더라고요.

사장님한테 말해보니깐 그렇게 줄수는 없다고 하던데 ..

혹시 받을 수 있는 방법과 그에 관한 법적인 근거를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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