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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영원히고급스러운퓨마
영원히고급스러운퓨마

옷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중고거래 세금을 내야 하나요?

제가 옷을 정말 좋아하고 자주 사는데, 한번 입은건 다시 안 입는 편이라 바로 판매합니다

현재 신분은 학생이라 따로 수입은 없고 전에 알바로 모은돈+용돈으로 매주 옷을 구입하고 팝니다

판매하는 옷 중 50프로 정도는 제가 온라인에서 제값 주고 구매한 걸 더 싸게팔고, 40프로 정도는 중고구매후 중고구매가 보다 낮은 가격으로 팔고, 10프로 정도는 중고구매후 좀 더 높은 가격을 붙여 판것같습니다

번장에서 판매내역은 170-180회 정도고 전부 안전결제로 진행해서 총판매금액 800 좀 안되게 잡혔더라고요

이외 당근에서도 많이 거래햇습니다.. 총판매액수는 당근은 딱히 확인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거래금액은 옷 하나당 적게는 1만원 - 비싼건 10만원 정도까지인 것 같고 거래횟수는 아무래도 많긴합니다 ..

다만 현재 제가 따로 소득이 없고 옷을 판 돈으로 새옷을 사고,, 다시팔고,, 하면서 옷을 한번씩만 입는 스타일이라서 총 매출은 높지만 막상 이윤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사업성이 있다고 보나요??

매입증빙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쇼핑몰 구매상품이나 번장 안전결제 구매는 다 구매내역이 있다쳐도, 당근은 구매상품명과 이체내역 말고는 확인되는게 없습니다ㅠ

제가 사업 목적으로 옷을 판매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옷을 여러개 입어보고 싶어서 금방 사고 파는 건데 이런게 세금부과가 될 수 잇나용 ㅠㅠ 너무 억울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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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본인이 실제로 쓴 중고물품은 금액, 횟수와 관계없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2. 실제 구입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 것은 종합소득세 대상은 아닙니다.

    3. 실제 구입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반복적으로 판 것은 종합소득세 대상입니다.

    4. 연간 판매금액이 4,800만원 이상일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보자면 연 판매가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세금이 부과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