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어떤 경우에 세금을 더 내야 하나요?
알고보니 연말정산이라고 해도 무조건 세금을 돌려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세금을 더 내기도 한다던데
어떤 경우에 그렇게 이미 낸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서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수령하는 시점까지 근로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에서 매월 원천징수된세액 합계액을 차감공제
하게 되며,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이 매월 원천징수된 세액보다 더
큰 경우 추가세액징수를, 더 적은 경우 세액환급을 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의 개념은 지난 12개월동안 근로소득 원천징수된 분에 대해 누진세율/소득공제/세액공제를 적용하여 1년치 근로소득세를 제대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시 다시 계산한 근로소득세 > 12개월간 원천징수된 갑근세: 추가 납부
연말정산시 다시 계산한 근로소득세 < 12개월간 원천징수된 갑근세 : 환급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1년간의 소득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연말정산시 결정된 세액이 이미 급여에서 공제된 세액보다 크면 추납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총급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크기에 따라 환급을 받을 수도 있고, 추가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