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계약과 셀트리온의 계약의 경우 이것이 관세협상에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기업과 기업간의 협상이지, 국가간의 협상이 아니기 떄문입니다. 만약 이것이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면 테슬라와 미국 정권의 관계로 인해 관세가 더 오를수도 있찌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에서는 관세를 부과받지 않으려면 공장을 미국땅에서 생산하도록 하라는 답을 내려둔 상태입니다.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계약이나 셀트리온의 의약품 생산시설 인수는 관세협상에서 직접적인 교환 조건으로 쓰이기는 어렵지만, 전략적으로 활용 가능한 요소로 평가됩니다. 관세 협상은 국가간 통상 정책에 따라 진행되며 민간 기업의 계약이나 투자는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협상 테이블에서 직접적인 카드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기업활동은 미국의 산업과 보건 안정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수 있으며 정부가 이를 근거로 우호적인 무역 환경 조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기업이 현지 생산과 고용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미국의 관세 완화나 무역장벽해소를 설득할 수 있는 지렛대로 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