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저축성 보험 이미지
저축성 보험보험
저축성 보험 이미지
저축성 보험보험
거대한북극곰185
거대한북극곰18523.03.19

일반사업자 입니다. 직원이 육아휴직을 하려면 어떤 조건이 있나요?

현재 다른 직장에서 고용보험 납부하고 있고 저희 음식점으로 이직하려고 합니다. 다만 추후 1~2년 이내 임신계획이 있어서 고용보험을 저희 가게에서 계속 납부하면 육아휴직을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육아휴직은 사업주가 100%부담인가요?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조건외에 또 어떤 조건이 있나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재직기간이 180일 이상 급여를 받았다면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근로자의 권리로서 자녀당 1년씩 육아휴직이 가능 합니다.

    통상 월급에 80%를 지원 받으수 있습니다.

    복직후 월급에 25%는 사업주가 6개월이내 일시금으로 받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9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육아휴직간은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기간으로 무급입니다.

    다만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뿐입니다.

    유아휴직 승인시 사업주는 육아휴직지원금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