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급여 이외의 수익 발생은 어떻게 신고 해야 하나요?
급여외 수익 발생은 일반 원천세 신고가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 한다고 하는데 처음인지라 생소하고 두렵기도 하네요ᆢ세금은 많이 나오는지도 궁금 하구요ᆢ 타 소득은 그닥 큰 금액은 아닙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외 타소득(사업, 기타, 연금 소득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한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적용되므로 세금은 실제 합산을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외 종합소득세 합산대상 소득이 별도로 있는 경우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다른 소득의 수입금액의 양에 따라 세금은 달라집니다.
타 소득이 그닥 큰 금액이 아니라면 세금도 그닥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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