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5000만 원 보장은 모든 상품에 적용되나요?
은행 통장이라고 하면 입출금통장과 정기예금 통장, 정기적금 통장 등 여러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전부 5000만 원까지는 정부가 보증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위와 같은 경우 은행의
입출금 통장, 예금, 적금 등 모든 상품에
5천만원까지 보장이 되나 한 금융기관당
5천만원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에서 예적금 및 입출금 통장은 1금융기관 마다 5천만원까지 원금을 보장하며 예금보험공사에서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의 은행에서 예적금 통장이 아무리 많더라도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모든 상품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간혹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 상품이 있기는 합니다.
이는 상품 가입시 은행에서 별도 안내가 되거나,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살펴보셔야 하고,
그 외에는 대부분 보호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말씀하신 입출금, 적금, 예금은 대부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각각은 아니며 한 개의 은행에 총 합이 5,000만원이니 안전하게 하시려면
은행 별로 5,000만원씩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입출금 통장,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 다양한 종류의 예금 상품에 대해 정부가 보장하는 한도는 5,000만 원입니다. 이 보장은 각 금융기관별로 적용되며, 만약 여러 금융기관에 예금을 분산해 두었다면 각 기관마다 5,0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보장 한도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금액으로, 만약 예금이 5,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된 금액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은행의 5,000만원 보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은행에서는 개인당 5,000만원을 보장하며
여기에는 입출금 통장, 예금 및 적금 통장의 총합이 5,000만원까지 보장이 됩니다.
은행이 파산하는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인당 5천만 원까지 예금이 보호됩니다.
이는 모든 은행 상품에 적용되며, 예금, 적금, 부금, 표지어음, 원금보전형 신탁 등이 해당됩니다.
다만,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중 잔액이 1백만 원 이하인 계좌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해당 금융기관의 예금자 1인당 이자 원금 합하여
5천만원까지 예금보험공사에서 보장됩니다.
일반적으로 입출식, 일반예금,적금상품은 다 보장되며 자세한건 통장에 보시면 부기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