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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겹살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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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5000만 원 보장은 모든 상품에 적용되나요?

은행 통장이라고 하면 입출금통장과 정기예금 통장, 정기적금 통장 등 여러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전부 5000만 원까지는 정부가 보증해주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위와 같은 경우 은행의

    입출금 통장, 예금, 적금 등 모든 상품에

    5천만원까지 보장이 되나 한 금융기관당

    5천만원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은행에서 예적금 및 입출금 통장은 1금융기관 마다 5천만원까지 원금을 보장하며 예금보험공사에서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 즉 하나의 은행에서 예적금 통장이 아무리 많더라도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모든 상품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간혹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 상품이 있기는 합니다.

    이는 상품 가입시 은행에서 별도 안내가 되거나,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살펴보셔야 하고,

    그 외에는 대부분 보호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말씀하신 입출금, 적금, 예금은 대부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각각은 아니며 한 개의 은행에 총 합이 5,000만원이니 안전하게 하시려면

    은행 별로 5,000만원씩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입출금 통장,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 다양한 종류의 예금 상품에 대해 정부가 보장하는 한도는 5,000만 원입니다. 이 보장은 각 금융기관별로 적용되며, 만약 여러 금융기관에 예금을 분산해 두었다면 각 기관마다 5,0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보장 한도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금액으로, 만약 예금이 5,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된 금액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은행의 5,000만원 보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은행에서는 개인당 5,000만원을 보장하며

    여기에는 입출금 통장, 예금 및 적금 통장의 총합이 5,000만원까지 보장이 됩니다.

  • 은행이 파산하는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인당 5천만 원까지 예금이 보호됩니다.

    이는 모든 은행 상품에 적용되며, 예금, 적금, 부금, 표지어음, 원금보전형 신탁 등이 해당됩니다.

    다만,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중 잔액이 1백만 원 이하인 계좌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해당 금융기관의 예금자 1인당 이자 원금 합하여

    5천만원까지 예금보험공사에서 보장됩니다.

    일반적으로 입출식, 일반예금,적금상품은 다 보장되며 자세한건 통장에 보시면 부기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