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조에서 파업은 어떤 절차를 거쳐할 수 있나요?
합법적인 파업 절차가 궁금합니다.
일단 그냥 한다고 막 진행하면 안될 것 같은데요.
어떤 절차에 걸쳐서 어느정도 기간동안 진행하는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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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단체교섭이 결렬되어 노동위원회의 쟁의조정 절차를 거치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 다음 파업을 할 수 있습니다. 기간에 제한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단체교섭 결렬 후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 및 조합원의 찬반투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조합원 찬반투표 이후 조정 절차 거친 다음에 파업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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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조법은 쟁의행위의 절차와 관련하여 조합원의 찬반투표(노조법 제41조), 조정전치주의(노조법 제45조 제2항 본문)를 규정하고 있어 쟁의행위는 조정과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야 합니다. 파업기간에 대한 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