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느리지만 행복하고 싶은 달팽이
느리지만 행복하고 싶은 달팽이

노조에서 파업은 어떤 절차를 거쳐할 수 있나요?

합법적인 파업 절차가 궁금합니다.

일단 그냥 한다고 막 진행하면 안될 것 같은데요.

어떤 절차에 걸쳐서 어느정도 기간동안 진행하는게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단체교섭이 결렬되어 노동위원회의 쟁의조정 절차를 거치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 다음 파업을 할 수 있습니다. 기간에 제한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단체교섭 결렬 후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 및 조합원의 찬반투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조합원 찬반투표 이후 조정 절차 거친 다음에 파업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조법은 쟁의행위의 절차와 관련하여 조합원의 찬반투표(노조법 제41조), 조정전치주의(노조법 제45조 제2항 본문)를 규정하고 있어 쟁의행위는 조정과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야 합니다. 파업기간에 대한 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